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리담당자 AG에게 이를 관리하게 하였을 뿐,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하였고, ② 피고인이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AH)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N, P,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E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E에 빌려주었던 것을 다시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13, 28{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9, 21}의 범행방법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