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등 주식회사 N(2014. 5. 7. 주식회사 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N이라 한다
)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6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이 N의 대출금 9억 5,000만 원 중 6억 9,000만 원을 피고인 A의 N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에이치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에이치케이라 한다
)로부터 반환받아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9,050,301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 중순경 F으로부터 “안성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 경매 중인데 이를 경락받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1. 2.경 F 운영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는 H의 특허권, 금형, 기계설비 등 유, 무형자산의 매입 업무를, 피고인 A은 법인자본금 1억 원 등 초기운영자금 약 5~7억 원의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