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46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6. 4. 9. 22:09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부근에서, 사실은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E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G에 있는 H대학교 앞 D 노래연습장에 미성년자가 있고, 술도 판매해서 마시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22: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부근에서, 사실은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E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폰(I)을 이용하여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D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금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게 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각 방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금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게 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각 방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