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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이 운영한 D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의 옆에 위치한 피부관리샵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위 E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입장시킨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업주로서 위 노래연습장을 사실상 관리하던 E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E이 근무하던 피부관리샵은 주된 전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원스위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비상구가 피부관리샵의 출입문으로 사용되어, E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평소 영업행태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E은 피부관리샵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없을 때는 사실상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근할 시간이 다 되어 좋은 일을 하려고 손님을 입장시켰고 손님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은 피고인의 출근시간과 노래방 사용료, 음료수 보관장소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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