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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10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E’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6. 22.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고용한 청소년인 F로 하여금 1시간에 3만원 지급 조건으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G 등 일행 2명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H(여, 21세)에게 1시간에 3만원 지급 조건으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G 등 일행 2명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G 등 2명에게 맥주 3병, 소주 1병 등을 안주와 함께 합계 65,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ㆍ제공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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