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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8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실제업주이고, 공동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위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09. 10.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B에게 ‘경찰에서 노래연습장에 계속 단속이 나오는데 형님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놓으면 단속이 좀 덜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여 2009. 11. 4. B 명의로 위 노래연습장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2012. 4. 25. 23: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2. 4. 27. 울산남부경찰서에서 B에게 ‘형님이 장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이 2012. 4. 27. 19:41경 울산남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노래연습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4. 25. 23:1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병맥주 10병과 마른안주 등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단속사진

1. 금융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이 B과 형제 사이이기는 하나, 범인도피를 교사한 자는 피교사자가 친족이라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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