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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19고단61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5. 16. 14:55경 위 D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병맥주 1병을 가지고 와 노래연습장 5호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노래연습장 주방에서 무알콜 캔맥주 7~8개를 가지고 와 노래연습장 5호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같은 날 15:22경 위 식당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E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르니 단속을 해달라”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고, 당시 D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밀양경찰서 무안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수색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여 결국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무알콜 캔맥주 7~8개 개당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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