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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단16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거나, 접대부로 불러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05. 5. 00:00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F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E, F에게 맥주 8병과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노래연습장의 손님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반적으로 위 노래연습장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노래연습장 방 안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 직후 경찰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을 불러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손님인 E도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반적으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의 사실상 배우자가 판시 범행일 다음날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고인측과 과도한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F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후 여성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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