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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합69895
관리처분계획취소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총 조합원의 수는 2,581명이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5. 30.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가결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는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 본인(431명) 및 조합원의 대리인(90명),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제출한 조합원(509명)이 직접 참석하였다.

구분 찬성 반대 기권ㆍ무효 합계 서면결의서 1,406 54 8 1,468 현장투표 124 225 172 521 합계 1,530 279 180 1,989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의결에 관한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피고 강동구청장은 2015. 11. 1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 2015. 11. 18.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를 수립하기 위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 및 그 내용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결의를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서면결의서에 성명 기재와 지장 날인만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7조가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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