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소 및 원고 A, D의 소 중 피고의 2018. 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A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 D은 피고의 조합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2. 피고의 홈페이지에 기존 조합장 W, 이사 D, 감사 X이 사임하고, 그에 따라 새롭게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018. 1. 6. 울산 AD에 있는 AE 교회 2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다. 위 공고에 따라 피고는 2018. 1. 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조합원 351명 중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110명,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99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도 출석한 조합원은 16명으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인 193명(= 110명 99명 - 16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가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조합장 W, 이사 D, 감사 X이 그 지위에서 사임하고, Y을 조합장으로, U, Z, AA, V을 각 이사로, AB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다만, 총회 이후 회의록 작성과정에서 총회 성원에 관하여 총회출석, 서면결의서 제출 인원수를 잘못 산정한 문제가 발견되어, 출석조합원 수를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은 조합원 2명을 제외한 108명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수를 자격조건이 미달된 1명을 제외한 98명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도 출석한 조합원 수를 25명으로 각 정정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를 181명(= 108명 98명 - 25명)으로 정정하였다.
마. 한편 U, V은 2018. 2. 25. 피고 이사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