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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9.21. 선고 2016가합10404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6가합104041 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3.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제7호 안건 :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의원 보궐선임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8. 4. 21.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2015. 10. 23. '2014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K 등 8명을 대의원(이하 '이 사건 대의원'이라고 한다)으로 보궐선임하는 안건(제7호 안건, 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결의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3)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의 전체 조합원 368명 중 252명이 참석하였는데, 그중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21명(서면결의 없이 직접 참석 27명, 서면결의 후 직접 참석 94명)이고, 서면결의로만 참석한 조합원은 131명이며, 위 94명을 포함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총 225명이었다.

4) 이 사건 결의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대의원회에

의결로 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

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생략)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

증명 첨부)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수는 37인 이상 45인 이하로 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④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단서 생략)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생략)

② 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대의원회 결의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제12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다득표순(경합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조

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투표방법)

③ 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항에 의한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도 본 규정

에 의한 정당한 투표방법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서면결의서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임의 건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및 조합 직

인이 날인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며, 기표방법은 의사표시 란에 본인의 인감으로 날인한다.

제16조(무효투표)

② 서면결의서에 의한 임원 또는 대의원 선임의 건 투표(기표)시 다음 각 호의 투표(기표)는

무효로 한다.

1. 조합 직인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복사하거나, 소정의 서면결의서가 아닌

경우

나. 피고의 분양신청 공고

1) 피고는 2010. 2월경 성동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1차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2010. 2. 9. 분양신청기간을 2010. 2. 9.부터 2010. 4. 9.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2. 9. 20.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2차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2012. 10. 15. 분양신청기간을 2012. 10. 15.부터 2012. 11. 16.로 정하여 재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2012. 10. 31. 위 분양신청을 분양평형 변경신청으로 변경하면서 그 기간을 2012. 10. 31.부터 2012. 11. 30.까지로 공고하였다(이하 편의상 '2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3) 피고는 2016, 2월경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6. 3. 4. 분양신청기간을 2016. 3. 7.부터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이하 '3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8호증, 을 제1, 2, 3,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서면결의서의 제출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피고 직인이 날인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표는 조합원 본인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에 앞서 피고가 배포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본인의 지장날인 또는 자필서명으로 기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실제로 징구한 서면결의서 225장 중 대부분은 조합원의 서명만 기재되었다. 또한 이 사건 대의원들은 2차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대의원으로 선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 A, B, C, D, E, F, G(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은 피고에게 1, 2차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2차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2. 11. 27. 이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G이 3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 A 등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원고 H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면결의서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임의 건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및 피고 직인이 날인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고, 기표방법은 의사표시 란에 본인의 인감으로 날인하며, 피고 직인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전에 배포한 서면결의서에서 그 서면결의 방법으로 '조합원 본인의 지장을 날인하거나 또는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결의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본인의 지장을 날인하거나 자필서명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이 368명인 피고는 37인 이상 45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사실, ②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인 반면,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사실, ③ 피고는 기존 대의원 중 일부가 사퇴, 소유권 이전 등으로 궐위되어 대의원수가 30명에 불과하게 됨에 따라 그 보궐선임 절차를 추진하였는데,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안건을 이 사건 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④ 피고의 정관 제26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대의원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도, 그 구체적 서면결의 방식에 대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⑤ 대의원회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이고, 피고의 대의원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방법,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바, 피고의 정관에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은 궐위된 대의원의 선출을 간이한 방법으로 조속히 진행함으로써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⑥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4항에서 서면결의서의 형식과 기표방법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서면결의의 경우 지장날인 또는 자필서명의 방식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법정 대의원수의 요건이 결여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대의원회가 아닌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전제로 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4항이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대의원들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차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인 2012. 10. 15. 재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2012. 10. 31. 위 분양신청을 분양희망평형 변경신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분양신청 공고를 한 사실, 이는 2차 사업시행인가로써 1차 사업시행계획이 2차 사업시행계획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1차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1차 분양신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희망하는 조합원들에 한하여 새로운 분양신청절차 없이 아파트 분양평형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2차 분양신청 공고 당시 '분양희망평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은 1차 신청시 제출한 분양신청서를 희망평형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 이 사건 대의원들은 전원 1차 분양신청을 하였고, 2차 분양신청기간에 분양희망평형 변경을 신청하거나 1차 분양신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 당시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H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위와 같이 피고는 1차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1차 분양신청이 유효함을 전제로 분양희망평형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2차 분양신청을 받게 된 것일 뿐, 2차 사업시행계획이 1차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2차 분양신청이 도시정비법 제46조 등이 정한 분양신청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원고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A 등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훈

판사 이이영

판사 여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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