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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6.11.선고 2008구합28714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사건

2008구합28714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원고

1 . ○○○

2 . 000

3 . ○○○

4 . OOO

5 . ○○○

6 . ○○○

7 . 000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9 . 5 . 28 .

판결선고

2009 . 6 . 11 .

주문

1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2 . 피고가 2007 . 10 . 29 .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고 2008 . 6 . 26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 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07 . 10 . 29 .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고 2008 . 6 26 . 서울특별시 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 주문 제2 항과 같은 판결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서울 ○○구 ○○○ 일대 283 , 260 . 7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위해 설립된 후 2007 . 6 . 22 . 서울특별시 ○ ○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

나 . 피고 조합은 2007 . 9 . 4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 인가를 받았고 , 같은 달 10 . ○○ 감정평가법인과 ○○ 감정평가법인에 분양대상자 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7 . 10 . 19 . 위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각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 .

다 . 피고 조합은 2007 . 10 . 22 . 조합 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을 위한 총회 ( 이하 ' 이 사건 총회 ' 라고 한다 ) 의 소집 사실을 게시하고 , 조합원들에게 서 면결의서 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첨부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다 .

라 . 그리고 피고 조합은 2007 . 10 . 22 . 경 이 사건 총회의 목적과 안건사항에 관한 자 료인 관리처분총회 책자 ( 을 5호증 ) 를 , 같은 달 25 . 경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금액 등이 담긴 서면을 각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

마 . 한편 ,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07 . 11 . 말까 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시급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설 명하면서 2007 . 10 . 15 . 부터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 ' 을 포함한 8건의 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기재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총회일까지 도합 1 , 245장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는데 , 그 중 작성일이 같은 달 25 . 이전인 것이 도합 371장에 달한다 .

바 .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총회 개최 이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관리처분총회 책자 중 ' 관리처분계획안 ' 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현황과 관련하여 분양대상자 별 종전자산의 평가금액이 아닌 총 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 ‘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 자금운용계획서 ) ’ 와 ‘ 동호수별 분양가 ( 감정평가액 ) ' 에도 소요비용 및 수 입의 추산액 ,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기 재는 없다 .

사 . 피고 조합은 2007 . 10 . 29 .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2 , 251명 중 1 , 431명이 출석하여 1 , 295명의 찬성 ( 서면투표자 1 , 245명 + 참석자 50명 ) 으로 관리처분 계획안을 의결한 후 , 2008 . 6 . 26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를 받았다 ( 이하 이 사건 총회를 통하여 수립된 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 이 사건 관 리처분계획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6 , 11 , 12 , 14 , 15 , 22호증 , 을 1 , 2 , 5 , 9 ,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 증인 ○○○ , ○○○ , ○○○의 각 일부 증언 (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 항인 '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 과 ‘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 등 에 관한 정보가 피고 조합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결의된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 피고 조합은 2007 . 10 . 26 . 부터 같은 달 28 . 까지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 의 추가 서면결의서 제출 기회 및 서면결의 의사 철회권을 박탈하였고 , 이 사건 총회 당시에는 조합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하였는바 ,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이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당연무효이다 . 설령 ,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금액 및 추가부담금에 관한 정보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서면결의에 기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정법 ' 이라고 한다 ) 제24조 제3항 ,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비록 관계 법령 등이 명시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 의 수립을 위한 총회 , 즉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별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및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고 하더라도 ,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 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 심사항인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감정평가액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규모 ' 등을 제대로 통지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 게 배포한 관리처분책자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이 사 건 총회일은 월요일이었는데 , 그 총회일에 임박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종전자산의 평가 금액 등이 담긴 서면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점 , 무엇보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 신들의 종전자산 평가금액과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 이와 같이 구체적인 조합 원별 종전자산의 평가금액 등이 담긴 서면이 발송되기도 전에 피고 조합에 의하여 징 구된 서면결의서가 총 371장에 달하여 이를 제외할 경우 출석자수가 1 , 060명에 불과하 여 이 사건 총회의 출석정족수 ( 1 , 126명 ) 에 미달되는 점 { 갑 14 , 15호증 (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상당수의 서면결의서에 작성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아 볼 수 있고 ,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까지 합산할 경우 출석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한 다 )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행위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권리를 배분하는 중요한 처분에 해 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과 그 에 따른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정보가 피고 조합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온전히 제 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이고 , 그와 같은 하자 있는 결의 에 의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만 , 행정처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하자 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 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 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 총회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과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액 등을 미리 통보할 것을 규정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은 없는 점 , 피고 조합 정관 제55조 제1항에서도 위 사항을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는 때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던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252명이 “ 피고 조합의 사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 현재에도 종전의 서면결의서에서 명시한 것과 동일한 의견을 유지한다 ” 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 으므로 , 위와 같은 정보미공개로 인한 서면결의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 3호증의 1 내지 2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252명이 2008 . 10 . 21 . 부터 같은 달 27 . 까지 사이에 위 피고 조합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 총 서면투표자 1 , 274명 중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 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 종전 서면결의서상의 의견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 시한 그와 같은 확인서만으로 앞서 본 서면결의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

( 2 ) 기타 하자의 존재 여부

피고 조합이 2007 . 10 . 26 . 부터 같은 달 28 . 까지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추가 서면결의서 제출 기회 및 서면결의 의사 철회권을 박탈하고 , 이 사건 총회 당시에는 조합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 , ○○○ , ○○○ 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 갑 7 ~ 10 , 16 , 1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 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령 일부 조합원의 그와 같은 권리행사를 제한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할 만한 증 거는 없다 )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 원고 들은 서면결의서 자체의 양식이 정식의 서면결의서와 상이한 서면결의서가 70장 , 인적 사항이 상이한 서면결의서가 6장 합계 76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 피고 조합에 의하 여 미리 징구된 서면결의서가 그 후 우편발송된 정식의 서면결의서와 내용이 동일한 이상 그 양식에 있어 미미한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효의 서면결의 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설령 위 서면결의서 76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총회의 출석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뿐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

판사 OOO

별지

관계 법령

제24조 (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0 .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관리처분계획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

제46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 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 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시행 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①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에 의한다 .

1 . 제1항 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

하되 ,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

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2 .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 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제47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 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 고하지 아니한다 .

1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3 . 분양신청서

5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제53조 ( 통지사항 )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 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조합 정관

제22조 (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법 ,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 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4조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 주택 및 대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 · 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 (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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