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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108227
총회결의무효
주문

1. 피고가 2016. 9. 11.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O 외 7필지 위에 있는 I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2010.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 B은 피고의 감사이고, 원고 C, D, E, F, G, H은 피고의 이사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P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피고 정관 제18조에서 정한 피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1. 발의자 대표로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을나 제11호증)에는 “피고의 총 조합원 1,462명 중 739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645명 직접 출석한 조합원 94명)이 출석하였고, 그중 271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 177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 94명)은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였으며, 이 사건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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