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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9.25.선고 2008구합3524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사건

2008구합35248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원고(선정당사자)

1 . 양○○

2 . 배○○

피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9 . 8 . 14 .

판결선고

2009 . 9 . 25 .

주문

1 . 피고가 2008 . 6 . 5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이 사건 사업의 개요

1 ) 사업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

2 ) 사업구역 : 서울 ○○구 ○○동 ○○ 일원 64 , 357 . 7m²

3 ) 피고 조합 설립인가 : 2006 . 11 . 29 .

4 ) 사업시행인가 : 2007 . 9 . 3 .

나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인가

1 ) 관리처분계획 총회 : 2007 . 10 . 25 . 및 2008 . 3 . 12 .

2 ) 인가처분 : 2008 . 6 . 5 . ( 서울특별시 ○○구청장 )

다 . 원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5 , 6 , 7호증 , 을 1 , 4 , 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

1 ) 피고는 건설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건설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신축 건축물 1평당 공사비를 가계약에서 정한 2 , 596 , 800원에서 3 , 965 , 000원으로 증액하여 공 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위와 같은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을 146 , 345 , 000 , 000원에서 226 , 809 , 455 , 000원으로 증액 하였는데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합원 4 / 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 이러한 찬성을 받지 않았다 .

2 ) 피고 조합은 2007 . 10 . 25 . 관리처분총회에서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을 하기로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음에 있어 , 미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

3 ) 피고 조합은 2007 . 10 . 25 . 자 관리처분총회의 의결과정에서 참석 조합원들의 의 사표시 및 표결을 금지한 채 서면결의서에 기한 의결을 하여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권 , 발 언권 , 의결권 등을 침해하였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

나 . 인정 사실

1 )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이하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는 2003 . 6 . 30 . ○○건설 과 사이에 , 신축건축물 1평당 공사비를 2 , 596 , 800원 ( 순수 공사비 2 , 393 , 300원 + 이주비 금융비용 203 , 500원 ) 으로 정하여 확정도급제 방식으로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 을 체결하였고 , 2006 . 8 . 18 . 개최된 피고 조합 창립총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가 계약을 추인하였다 .

2 ) 그 무렵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699명으로부터 조 합설립동의서 (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 라 한다 ) 를 제출받았는데 , 이 사건 동의서 중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은 ○○건설의 사업참여제안 및 공사도급가계약의 신축건축물 1평당 공사비를 기초로 146 , 345 , 000 , 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3 ) 피고 조합은 2007 . 5 . 23 . 정기총회에서 ○○건설에 대한 시공자 선정 및 ○○건 설과 사이의 2003 . 6 . 30 . 자 공사도급가계약 체결을 추인하였다 .

4 ) 그 후 피고 조합은 2007 . 9 . 27 . ○○건설과 사이에 , 신축건축물 1평당 순수공사 비를 2 , 596 , 800원에서 3 , 965 , 000원으로 증액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5 ) 피고 조합은 2007 . 10 . 25 .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 ○○건설과 사이의 2007 . 19 . 27 . 자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체 조합원 874명 중 조합원 732명 ( 서면결의서 제출자 483명 + 총회 참석자 249명 ) 이 참석한 가운데 482명의 찬성으 로 의결하고 , 위 공사도급계약의 신축건축물 1평당 순수 공사비 3 , 965 , 000원을 기초로 건 축물 철거 및 신축 , 대지조성 등의 공사비를 226 , 809 , 455 , 000원으로 산출한 ' 분양설계 및 관리처분계획 기준 ' 을 전체 조합원 874명 중 494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6 ) 피고 조합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 . 가 일부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보완한 다음 , 2008 . 3 . 12 .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하여 , 2008 . 6 . 5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8호증 , 을 1 내지 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판단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05 . 3 . 18 .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어 2009 . 2 . 6 .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법 ' 이라 한다 ) 은 '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 제20조 제1항 제15호 )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의 2 /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제20조 제3항 )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정 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조합설립 동의서상의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 비록 그것 이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 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법 제20조 제3항 ,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의 2 /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7다31884 판 결의 취지 참조 ) .

이 사건에서 , 피고 조합이 2007 . 10 . 25 . 자 관리처분총회에서 당초 이 사건 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을 146 , 345 , 000 , 000원에서 226 , 809 , 455 , 000원으로 증액 한 결의는 이 사건 동의서상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안건으로 서 , 그것이 정관변경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법 제20조 제3항 , 제1항 제15호의 규정 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2 /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 피고 조합의 2007 . 10 . 25 . 자 관리처분총회에서는 위 안건에 관하여 전제 조합원 874명의 2 / 3인 583명에 미 치지 못하는 조합원 494명의 찬성만 있었으므로 , 결국 피고 조합의 2007 . 10 . 25 . 자 관리 처분총회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

판사 OOO -

판사 ○○이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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