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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매월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3개월 동안 매월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하여 2,1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에 있어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1.경까지 운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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