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업원들이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아 동전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영업장부에 표시를 하였으므로, 결국 영업장부에 기재된 ‘正’은 50,000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영업장부에 기재된 ‘正’의 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이 3,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영업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도 있는데, 평일 순수익만 20~30만 원이며, 전체 영업기간 동안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