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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노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2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합계 14,65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 ② 피고인은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31, 32 기재 J, K로부터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각 300,000원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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