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06. 8. 8. 04:1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C이 B을 태우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E이 피고인, F을 태워 진행하던 G 아벨라 승용차의 후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가 워낙 경미하여 다친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06. 8. 8.부터 2006. 8. 12.까지 H병원에, B은 2006. 8. 8.부터 2006. 8. 22.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1,17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236,110원을 위 H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B은 치료비 1,036,500원을 위 I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2,6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06. 8. 8.부터 2009. 3. 29.까지 총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793,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사고내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