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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20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은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7. 5. 1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이 F 티코 차량으로 사거리에서 9-3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을 탑승시켜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고인 B 운전의 G 아카디아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부딪쳐, 피고인 B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H병원과 I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07. 5. 22. 합의금 명목으로 992,980원을 교부받고, 2007. 5. 31.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77,62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7. 5. 29. J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521,780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고인 A은 2007. 5. 29. J에 자차수리비 명목으로 384,130원을 교부받게 하고, C은 2007. 5. 25.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5. 29.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0,700원, 2007. 5. 31.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73,74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총 4,351,020원을 공동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K, L, M는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7. 9. 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L이 N 뉴다이너스티 차량으로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K, M를 탑승시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피고인 B 운전의 G 아카디아 차량의 후미를 부딪쳐, 피고인 B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피고인 B 등은 H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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