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43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23.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파천교 다리 부근 도로상에서, D이 운행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경미하게 추돌한 후 도주한 사고를 기화로, 실제 피고인 A는 장기간 통원치료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사고 당시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28.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담당직원에게 ‘광명시 G 소재 H병원에서 피고인 B이 엑스레이 촬영 등 치료를 받았다’라며 H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에 B의 치료비 명목으로 42,2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담당직원에게 ‘피고인들은 광명시 G 소재 I병원에서 전기치료 및 지압치료 등 약28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라며 I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5.경 I병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1,448,090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1,456,65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2. 8.경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담당자로부터 B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