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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피고인의 다리, 발 등을 부딪친 다음,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0. 16:3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를 발견하고, 위 차량 옆을 걸어가다가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뒤 위 C에게 “뒷바퀴에 발이 밟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승용차로 인하여 발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484,280원을 F병원에, 846,880원을 G병원에, 87,560원을 H병원에, 98,160원을 I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합계 2,674,7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15:35경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서 약 시속 5km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K(여, 34세)이 운전하는 L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옆을 걸어가다가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뒤 위 K에게 “뒷바퀴에 발이 밟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승용차로 인하여 발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764,610원을 G병원에, 85,680원을 I병원에, 57,430원을 H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합계 1,907,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사건종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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