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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74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1. 10. 1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에서 구로구청 방향 사거리 100미터 전 노상에서, B의 주도 하에, D은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E가 동승해 있던 G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는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E는 H병원에, 피고인은 I병원에 각 입원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10만원 및 2011. 10. 19. 치료비 191,000원, 2011. 10. 24. 차량수리비 425,400원, E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10만원 및 2011. 10. 19. 치료비 155,000원, 피고인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00만원 및 2011. 10. 18. 치료비 42,2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3,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조직적 범죄이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 정도도 미약하며,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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