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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742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09. 7. 16. 21:55경 서울 구로구 E건물 앞길에서, B은 F 뉴포터 초장축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D이 동승해 있던 G 소나타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 원 및 2009. 7. 30. 치료비 202,050원, 2009. 7. 21. 차량수리비 330,000원, 피고인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 원 및 2009. 7. 30. 치료비 210,960원, D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 원 및 2009. 7. 30. 치료비 202,0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795,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C,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C, J, K는 2010. 3. 9. 22:3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부수도사업소 부근 노상에서, J은 L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I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C, K가 동승해 있던 M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 C, K와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000원 및 2010. 3. 12. 치료비 160,000원, 2010. 3. 13. 차량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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