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7나69161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지전자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96,830,199원 상당의 원텐블럭 마킹 및 조립 업무에 필요한 4P콘넥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5. 10. 6.경부터 2016. 3. 10.경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4,233,879원(2015. 10. 6.자 송금액 3,000,000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6. 4.경부터 5.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E(F회사)에게 11,184,024원 상당의 4P콘넥타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6. 8. 21.경 피고 또는 E로부터 3,091,32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D’ 명의로 공급한 물품대금 잔액 42,596,320원(= 96,830,199원 - 54,233,879원) 중 37,596,320원 이는 당초의 본소 청구금액 63,289,020원을 ‘원텐블럭 마킹 및 조립 업무 관련 물품대금’과 ‘H 금형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금형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5,000,000원을 착오로 중복 공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및 ‘F’ 명의로 공급한 물품대금 잔액 8,092,700원(= 11,184,024원 - 3,091,324원), 합계 45,689,020원(= 37,596,320원 8,092,700원)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미지급잔금이 45,689,020원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 45,68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금형비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