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06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99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7. 8.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 부분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대구 달서구 C, 2층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을 납입하고자 B에게 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B에게 2014. 10. 1.부터 2016. 3. 17.까지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아직 물품대금 19,995,67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금과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A 부분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 C, 2층 소재 식당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이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위 장소에서 계속하면서 계속적인 물품을 납입하고자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0. 1.부터 2016. 3. 17.까지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아직 물품대금 19,995,67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보증금 2,000만 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19,995,673원 합계 39,995,6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위 보증금은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 B이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구하는 것인바, 이를 피고 B의 이전 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대해서 위 보증금과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주식회사 A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이므로,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E의 부인이 피고 B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