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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408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68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7. 11. 15...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D’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96,830,799원 상당의 원텐블럭 마킹 및 조립 업무에 필요한 4P콘넥타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5. 10. 6.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물품대금으로 54,233,879원(2015. 10. 6.자 송금액 3,000,000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6. 4~5.경 피고의 주문에 따라 E(F회사)에게 11,184,024원 상당의 4P콘넥타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또는 E로부터 2016. 8. 21.경 3,091,32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D’ 명의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잔액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37,596,320원, ‘F’ 명의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잔액 8,092,700원 등 합계 45,689,020원(= 37,596,320원 8,092,7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금형비 청구에 관하여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6~8.경 피고에게 사출금형(G) 1SET(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금형비 16,000,000원에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H 사출품(이하 ‘이 사건 사출품’이라 한다)을 개당 15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OEM 개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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