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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5 2018가단81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38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D는 1986년경부터 진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17. 4. 27.부터 ‘F’와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인쇄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테이프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29.경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D가 운영하는 ‘F’에 라벨테이프 등을 공급하고 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경 원고를 상대로 2017년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G’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38,757,1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 법원 2017차13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4. ‘원고는 피고에게 38,757,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7.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7.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4. 27. ‘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2017. 4. 이전에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에 30,204,999원으로 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일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G’의 영업을 양수한 뒤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지 여부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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