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0. 3.경부터 D가 서울 금천구 E, 101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다음부터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해산물을 공급해왔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가 2014. 9. 26.경 D의 동서인 피고로 변경되었으나, 이후에도 D가 계속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무렵에 명의 변경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D가 계속 운영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 없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결제 받았으며, 이 사건 음식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를 만난 적은 없었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은 2015. 7. 20.경 폐업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2015. 7. 18. 기준 30,045,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30,04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의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아닌 D가 실질적으로 원고와 물품거래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