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4,288,200원 및 그 중
가. 7,888,7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2016....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청장은 2012. 2. 17. ‘2012년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반소피고는 2012. 7. 30.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명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 과제명 : 카본 성형체 제조를 위한 나노 탄소 코팅 분사 시스템 및 표면 연마 장비 개발 (이하 ‘이 사건 사업과제’라 한다) 총 기술개발기간 :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 307,000,000원(정부출연금 230,000,000원)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총 정부출연금 : 230,000,000원 제10조(기술료의 징수) (1) 반소피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판정ㆍ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소원고가 지정하는 지불수단(현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반소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 및 산연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의 규정에 따른다.
반소피고는 2012. 11. 13. 기술진흥전문기관인 반소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반소원고는 2014. 5. 8. 반소피고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최종평가위원회는 반소피고의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으로 판정하였다.
반소원고는 2014. 5. 14. 반소피고에게 위 판정 결과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반소피고는 2014. 5. 25. 반소원고에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