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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해하고 피고인에게 빵과 물병을 던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2. 21:14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로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폭행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탁자를 내리치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 옆 쪽으로 3회에 걸쳐 탁자 위에 있는 물건들을 가볍게 던진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몸을 향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든 페트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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