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8 2016고정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1:4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원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원룸의 관리인인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탁자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