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
1. 2016. 4. 2.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16:5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식값을 못 내겠다며 시비를 걸고 가위를 식탁에 내리꽂으며 “ 전부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큰소리로 말하고 의자를 들어 식탁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55』
2. 2016. 4. 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0:3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수회 던지고, 유리컵을 주점 손님에게 던진 후 탁자를 뒤엎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씹할 놈의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51 세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현장사진 [2016 고단 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