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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7 2014고정19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D은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중, 피해자가 최근 감사활동에 대해 지적과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미친년 아니야”라며 흥분하여 탁자 위에 놓인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의 발단과 그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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