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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251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6. 20. 사망한 C의 아내이고, 피고는 그의 셋째아들이다.

원ㆍ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아래와 같다.

부 망 C - 모 A(원고) 장녀 D 장남 E 차남 F 삼남 B(피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① 서울 노원구 G 대 170㎡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28평 2홉 2작 지하실 10평 9홉 9작(이하 ‘G 주택’이라 한다)과 ②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상가(이하 ‘H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은 2000. 7. 13.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 2000. 6. 20.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원고, E, D, F, 피고는 다음과 같이 분할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G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H 상가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현금 2,000,000원은 D의 소유로 한다.

4. 상속재산 중 현금 1,000,000원은 E의 소유로 한다.

5. 상속재산 중 현금 1,000,000원은 F의 소유로 한다.

이에 따라 ① G 주택에 관하여는 2000. 7. 14. 원고 명의의, ② H 상가에 관하여는 2000. 7. 15. 피고 명의의 각 '2000. 6.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순번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원) 월차임(원) 1 피고 I H 상가 2005.10.6.~ 2006.10.5. 30,000,000 1,500,000 2 피고 J H 상가 중 2칸 2008. 11. 10.~ 2009. 11. 19. 30,000,000 2,000,000 3 피고 K H 상가 중 1칸 2010. 4. 6.~ 2011. 4. 5. 10,000,000 600,000 4 피고 L H 상가 중 2칸 2011. 3. 24.~ 2012. 3. 23. 35,000,000 2,600,000 그 후 H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관련 소송 경과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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