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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159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 사이에서 2016. 12. 28.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729708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2. 24. ‘B은 원고에게 10,115,068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23. 확정되었다.

한편 2017. 3. 30. 기준으로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41,230,174원이다.

나. B의 부친 D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6. 12. 28. 사망하였다.

다. D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D의 자녀들인 E, F, B, G, H, 피고인바, 상속지분은 각 6분의 1씩이다. 라.

피고, B을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6.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모든 상속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갖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마.

2017. 3. 2.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바. 2016. 12. 28.경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면,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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