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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9.26 2017가단32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0. 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C은 2017. 5.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인 피고, 원고, D, E, F, G, H, I, J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망 C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7. 5.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0. 15. G, B, 원고, D, E, K(한국명 H), F, I, J이 각 1/9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단)에 관하여는 1992. 6.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6. 12. 13. 피고의 아들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07. 5. 16. 부친 C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7. 10. 15. 9남매 공동 상속인으로 등기한 공동상속인들은 부친 C의 뜻에 따라 유언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아무 조건이 없이 분할(교환)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 충남 논산시 M(2㎡)를 A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 충남 논산시 N(61㎡)를 A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 충남 논산시 O(446㎡)를 A의 소유로 한다.

충남 논산시 O 소재 B 소유 건물도 토지 매매시 아무조건 없이 매매키로 한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2015. 12. 20. 상속재산분할(교환)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 피고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날인하였다.

마. 또한 피고를 포함한 G, H, J, I, E, D, F은 2015. 12. 20.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여기에 피고는 용도를 ‘지분포기각서 M, N, O’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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