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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1길 47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강변 북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켜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8세),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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