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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합 정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8 세) 운전의 G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7:4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로 3길 7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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