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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 북로 구리방향 양화 대교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도시 고속도로이고 그곳에는 선행 및 교 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메가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05,82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10:1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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