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양화 대교 출구 램프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 포 공항 쪽에서 종합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 4 차로를 진행 중인 C(60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승합차 짐칸에 개가 묶여 있다는 이유로 위 포터 승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 승합차가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또다시 포 터 승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뒤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포터 승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과 급제동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피의자 제출 사진 파일, 각 차 적조 회서 등,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주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