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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 북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 8 안 길 23 강변 북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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