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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18 2013가단1084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등이 체결된 별지 목록 차량번호란 기재의 각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 한다)란 기재의 각 렌트카요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그보다 적은 별지 목록 입금금액(이하 ‘이 사건 입금금액’이라 한다)란 기재의 각 금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금액의 약 80%에 이르는 이 사건 입금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온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입금금액만으로도 피해차량의 적정 수리기간 동안의 통상의 렌트카요금을 상회하므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입금금액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렌트카요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의 대여요금표에 따른 렌트카요금보다 70% 내지 80% 정도로 감액된 금원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은 통상의 렌트카요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2011. 5. 8. 이전에 발생된 렌트카요금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를 ‘대여자동차 요금’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에 반해 그 이후 약관에는'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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