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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405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BMW 320d D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의해 피해 차량이 손괴되자, 피해 차량의 수리기간(2018. 5. 18.부터 2018. 5. 29.까지 11일)동안 원고에게서 아우디 A4 E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나. 대차요금을 1,078,000원(= 140,000원 × 11일 × 70%)으로 하여 C과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1,07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게 930,600원[피고는 본래 929,500원(= 130,000원 × 11일 × 65%)만 지급하면 되는데 착오로 1,1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은 대물배상 중 대차료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3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차요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단가 132,000원에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차요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차액 85,800원[= 1,016,400원(= 132,000원 × 11일 × 70%) - 930,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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