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정7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5. 2. 2.경 염소방목장 울타리 설치를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전남 고흥군 B 임야 1,253㎡를 훼손하여 적지복구비 기준 5,43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 군유재산 대부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