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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208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작업로 등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산림청장과 고흥군수에게 각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인 전남 고흥군 B 및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인 전남 고흥군 C, D, E 등 총 합계 약 2,567㎡ 면적에서 굴착기 1대를 사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위치도(1), 현장측량, 산림피해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2,657㎡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복구 명령을 받고 복구를 완료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대상 산지 주변 토지의 소유관계,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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