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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1.06 2018고단3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나물, 약초 등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강원 고성군 B, C, D(각 보전산지, 면적 합계 9,707㎡)를 임산물재배지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50cm 이상으로 절토, 성토하면서 경사진 부분을 완만하게 조성하고, 폭 2~3m 내외의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임야 9,707㎡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입목조사서, 현장조사표, 구적도, 변경 측량도면, 산림조사서,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번조서,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적발 이후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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