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20 2020고정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9.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약 1,653㎡에서, 고사리와 대추를 재배하기 위해 절토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 산지훼손지 현지조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