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05 2015고정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경 논산시 C 임야에서 밤 수확을 위하여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 461㎡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불법훼손지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