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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정5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3. 15.경 횡성군 C 외 13필지 면적 10,728㎡의 산지에서 재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등의 토목공사를 하고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및 복구 명령 통보,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1. 초지조성허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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