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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568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9. 체결된 협의분할...

이유

1. 기초 사실 C은 2016. 12. 29.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B,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16. 12. 29. 피고 등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B은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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